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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할인‧감면제도

2014-11-25(화) 21:52
상수도요금 할인‧감면제도 이용하세요
- 청주시, 다양한 상수도요금 할인혜택과 감면제도 운영 -

청주시는 어려운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상수도요금 할인 혜택과 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 중 첫 번째는 자동이체 납부방법이다.

수도 요금을 내기 위해 매달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과 고지서 훼손, 분실 시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의 1%를 5천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통장, 요금고지서 등을 지참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201-4483)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둘째는, 다세대의 가구 분할이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거나 가정용과 다른 용도를 겸용 사용하는 경우 가구 분할을 하면 누진율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영수증을 갖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요금 감면제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옥내 누수감면이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회전하면 땅속이나 벽 속 배관 등에서 누수가 되는 것인데 신속히 누수를 수리하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리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요금이 감면된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복지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감면 신청을 하면,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실속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수혜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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