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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금연구역 지정…위반시 과태료 부과

2015-01-01(목) 00:16
인천광역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31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 커피전문점)내 설치 운영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흡연실은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흡연실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한편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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