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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2015-01-06(화) 18:15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할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증 신청시 청소년 본인은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와 제출하면 되며, 대리인인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비학생 간 차별 없이 교통수단·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되었다.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 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증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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