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11(일) 12:2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일 국회 통과

2015-01-13(화) 17:32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결혼중개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중개업 이용 표준 계약서’를 마련, 결혼중개업자에게 권장하여 공정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거래질서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휴업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아 서류로만 존재하는 업체를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고, 허위·거짓 신고 혹은 상습적으로 보증 보험에 미가입하는 국내결혼업자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의 자질 향상,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지도 점검이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되는 한편, 시행규칙에 있던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상시 보유)이 법률에 명시되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