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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2015-01-27(화) 05:09
법제처는 27일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에 관한 계획으로서, 법제처가 각 부처별 계획을 취합하여 추진일정 등을 종합·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보고한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은 총 287건이며, 여기에는 국정과제 법안 15건, 비정상의 정상화 법안 12건(국정과제 법안과 3건 중복)이 포함되어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을 10월 이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지고 통과되도록 하여 자동폐기 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과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월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 밖의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별 규제수준을 조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유료방송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의 요건을 정비하고,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등이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도시가스 배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시지역 고압 도시가스배관을 대상으로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도선사 면허등급을 세분화하고, 면허등급별로 도선이 가능한 대상 선박의 규모를 정비하는 ‘도선법’ 등이 있다.

그 밖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법률안으로는,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입법적 장치로서 통일준비 전담인력 양성 및 민간단체의 통일준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과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와 병행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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