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천 대의원은 정 회장과 이 감사의 해임 이유에 대해 “정종현 회장이 계속되는 신의성실위배, 이사회 및 규정 무시 등의 독단적인 결정과 행보에 대해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을 묵살·기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대의원은 “이번 충주시생체협 총회 결과를 이번 주 내에 충북도생활체육회에 제출하겠다.
”며 “규정 제38조에 의거해 총회결과를 승인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 회장의 해임 안은 충주시생체협 상급단체인 충북도생활체육회의 최종 승인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 회장으로서는 적격여부를 떠나 정통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충주시생체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충북도생활체육회에 확인한 결과, 이번 총회는 정족수가 미달돼 무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천정엽 씨의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향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생활체육회 한홍구 사무처장은 “충북도생활체육회는 이번 총회가 무산됐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충주시생체협의 정 회장 해임안 서류가 접수됐을 때 법적인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