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2월17일부터 12월22일까지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시.군 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15개반 30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케이크 제조업소 6개소와 대형 판매업소(제과점)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취식할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위생 점검 내용은 ▲무신고(무등록), 무표시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여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조리실 등의 위생상태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여부 ▲냉동·냉장시설의 정상적 작동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또한 점검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량 폐기처분하고, 위반 업소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단행하여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방송국 임정연기자
전북도와 시.군 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15개반 30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케이크 제조업소 6개소와 대형 판매업소(제과점)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취식할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위생 점검 내용은 ▲무신고(무등록), 무표시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여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조리실 등의 위생상태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여부 ▲냉동·냉장시설의 정상적 작동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또한 점검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량 폐기처분하고, 위반 업소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단행하여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방송국 임정연기자
임정연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