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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7년까지 순대, 떡볶이 떡 HACCP 적용 의무화 확대

2015-12-24(목) 14:15
전북도는 국민 간식인 순대, 떡볶이 떡(떡류)에 대한 강화된 식품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 구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7년까지 단계별로 이들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해썹(HACCP) 적용 의무화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썹(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이다.

특히, 이번에 의무적용이 확대되는 순대‧떡볶이 떡의 경우 그간의 단속 때마다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곤 하였다.

이들 식품은 대형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한 장소에 유통되는 관계로 유통‧소비단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워, 제조단계부터 위생설비를 갖추어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해썹 의무 적용업체 대상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순대 제조업체는 종업원 2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며, 떡볶이 떡(떡류)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기존 계획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에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북도 건강안전과 노영실 과장은 “순대, 떡볶이 떡(떡류)에 대한 해썹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 제고로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방송국 임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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