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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상균 구속기소... 소요죄는 제외

2016-01-05(화) 14:19
검찰이 오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와 노동절 집회 등 총 9건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1월 14일에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에게 금지통고 집회 주최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기존 8개 혐의에 '소요죄'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논란이 됐던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의 소요죄 적용은 검찰 지휘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미 선을 긋고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해 왔는데, 지난해 11월 집회가 광화문에서 하루 만에 끝난 점을 고려하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아방송/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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