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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생활임금제 도입

2016-01-06(수) 14:47
전라남도는 6일 비도시지역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임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생활임금액을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 6천 30원의 120%인 7천 248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현행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분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12월 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7천 248원으로 결정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최저 임금을 받을 때와 비교해 25만 원이 많은 액수다.

생활임금제는 사회적 약자 및 서민계층 보호시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우선 도청과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적용 예상 인원은 272명이다.

도는 이번 공공부문 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일선 시군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광역 자치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등 5개 시도,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13개 시군이며, 33개 시군이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선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제를 전격 시행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도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온정 있는 도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체성과 실효성을 가진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방송국 임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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