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2012년부터 매년 공급해왔으며, 금년에도 500호를 신규로 공급한다고 6일 군․구 주민 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현재의 생활권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인천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금년도 신규 공급분 500호의 지원한도는 호당 8천만 원으로 본인 부담분은 임대보증금(전세금) 400만원과 지원금에 대한 1~2%저리의 월 임대료이며,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 까지 5일간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3월 4일에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2003년 창립 이래 작년 말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1,604호를 포함하여 인천 전역에 총 5,768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인천/신기섭 기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현재의 생활권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인천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금년도 신규 공급분 500호의 지원한도는 호당 8천만 원으로 본인 부담분은 임대보증금(전세금) 400만원과 지원금에 대한 1~2%저리의 월 임대료이며,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 까지 5일간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3월 4일에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2003년 창립 이래 작년 말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1,604호를 포함하여 인천 전역에 총 5,768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인천/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