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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16-01-12(화) 17:19
부산시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저소득층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영아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사망 등)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한다. 단, 60일이 초과한 경우 만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기저귀는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 원으로 구매비용 정액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된 바우처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에 지급하고, 지급일 다음 날부터 온라인은 우체국쇼핑(http://mall.epost.go.kr), 오프라인은 나들가게(중소기업청 등록업체)에서 구매자가 원하는 품목을 바우처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산방송국 신기섭기자
sdane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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