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캠퍼스 부지 인정 범위가 주변 2km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대학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대학의 교지(校地) 인정 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 교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된 경우에만 동일 교지로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교지 간 거리가 2㎞ 이내인 경우에도 같은 교지로 인정하도록 해 교지 확보가 한층 쉬워졌다.
그동안 각 대학은 학생 정원에 맞춰 일정 교지 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대학 주변 땅이 비싸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지 범위' 확대를 요구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인근 부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 2㎞ 이내까지 동일 부지로 인정해주면 좀 더 싼 부지를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학교 운동장, 둘레길, 잔디공원 등 학생들을 위한 야외 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할 기회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신동아방송 신기섭 기자
교육부는 대학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대학의 교지(校地) 인정 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 교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된 경우에만 동일 교지로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교지 간 거리가 2㎞ 이내인 경우에도 같은 교지로 인정하도록 해 교지 확보가 한층 쉬워졌다.
그동안 각 대학은 학생 정원에 맞춰 일정 교지 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대학 주변 땅이 비싸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지 범위' 확대를 요구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인근 부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 2㎞ 이내까지 동일 부지로 인정해주면 좀 더 싼 부지를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학교 운동장, 둘레길, 잔디공원 등 학생들을 위한 야외 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할 기회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신동아방송 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