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주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 수 있다. 다만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부부 각자의 급여는 공개되지 않는다.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전자 문서로 내려받으면 된다.
또한, 19일부터 서비스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5일에 약 400만 명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유를 갖고 연말정산에 나서달라고 12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접속자 폭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연말정산에 나서는 근로자들이 일부 불편을 겪었다”며 “서비스 개통 후 1, 2일 정도만 지나면 접속이 원활해져 편리하게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아방송/신기섭 기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주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 수 있다. 다만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부부 각자의 급여는 공개되지 않는다.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전자 문서로 내려받으면 된다.
또한, 19일부터 서비스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5일에 약 400만 명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유를 갖고 연말정산에 나서달라고 12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접속자 폭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연말정산에 나서는 근로자들이 일부 불편을 겪었다”며 “서비스 개통 후 1, 2일 정도만 지나면 접속이 원활해져 편리하게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아방송/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