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4월, 1순위 선정 후 낙찰 취소된 전기공사 사업장 대표 4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차순위 사업장, 자료가 유출된 국세청 및 전기공사협회 본사 등 7곳을 압수수색하여 불법 유출된 세무 자료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인, 혐의를 입증한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세무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K모씨를 통해 1순위 업체 4곳의 세금합계표를 제공받고,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해당 업체의 공사실적 자료를 건네 받은 후, 이를 대조하여 금액상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허위 실적으로 이의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4개 사업장의 세금합계표 자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27개 사업장의 공사실적 자료가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배전공사는 한국전력에서 2년마다 입찰 공고하는 40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로, 이들을 통해 불법으로 이의신청된 4곳의 공사금액만도 16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유출한 세무공무원 및 공사협회 직원들과 2순위 업체 사이에 자료제공에 상응하는 뇌물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다른 전기공사업체에도 입찰 비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이준용 기자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