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김병우 교육감이 도와 시군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이루어진 것이며, 지방의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걱정과 우려를 끼칠 수 없다는 도와 도교육청의 공감대 형성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합의서에는 도교육청이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전액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나머지 24.3%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본 합의서는 ‘16년부터 민선6기가 만료되는 해 말까지 적용 및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무상급식 합의와 관련해 도와 도교육청이 70여 차례 이상 협의를 거듭할 정도로 난항을 겪었던 만큼 무상급식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도와 시·군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력이 된다면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충북방송국 최예빈기자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