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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선6기 무상급식 분담률 최종 합의

식품비의 75.7%, 도·시군 부담

2016-02-03(수) 10:00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이언구 충청북도의회의장이 ‘민선6기 무상급식 최종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지난 1년 반 동안 협의해 왔던 도와 도교육청 간 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합의는 김병우 교육감이 도와 시군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이루어진 것이며, 지방의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걱정과 우려를 끼칠 수 없다는 도와 도교육청의 공감대 형성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합의서에는 도교육청이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전액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나머지 24.3%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본 합의서는 ‘16년부터 민선6기가 만료되는 해 말까지 적용 및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무상급식 합의와 관련해 도와 도교육청이 70여 차례 이상 협의를 거듭할 정도로 난항을 겪었던 만큼 무상급식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도와 시·군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력이 된다면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충북방송국 최예빈기자
ybchoi9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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