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한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주로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동아방송 임정연기자
작년까지는 한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주로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동아방송 임정연기자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