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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5분 이상하면 과태료 5만 원

2016-02-15(월) 16:14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경기방송국 임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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