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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사화재 발생 농가에 회생 경영안정자금 지원

2016-02-18(목) 15:27
전라남도는 18일, 축사화재 발생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도가 조성한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면 피해액의 4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은 1천 30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천 500만 원,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1천 800만 원,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은 2천만 원, 4억 원 이상은 3천만 원을 보조 지원한다.

특히 농장주의 화재 경각심을 높이도록 농가당 2회까지만 지원하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전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해 평소 농장주의 축사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화재 발생 농가 141호에 13억 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보조 지원해 화재 발생 농가를 위로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행정을 추진했다.

권두석 도 축산과장은 “불량한 소방 및 전기시설 사전 안전점검 철저, 난방기 과열 사용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불의의 화재로 경영이 악화된 축산농가가 경영을 조속히 안정화해 지속적으로 축산업을 하도록 녹색축산육성기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방송국 유경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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