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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

2016-02-18(목) 17:24
저축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08년~2011년 동안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4·13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3년 반의 굴레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벗었습니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며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목포시민께 감사 올립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신동아방송 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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