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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적법”

2016-02-19(금) 17:03
법원이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도중 사고로 사망 3명, 중경상 180여 명의 피해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운송사업자로서 조종사인 기장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훈련기장은 이 항공기의 기종인 보잉 777기 운항경험이 거의 없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비행한지도 10년 만이었다"며 "교관기장은 이 비행이 교관기장으로서 첫 비행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보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운항경력과 공항의 이착륙 난이도 등의 사정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자(중상자) 수와 재산피해에 따른 기준상 운항정지가 90일이나 2분의1이 감경된 45일로 처분됐다"며 "경제적 손실과 신용도 하락 등을 고려해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운항정지 처분 판단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복합적인 사고 원인과 샌프란시스코 노선 이용 소비자 편익을 고려치 않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결문 확인 후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 6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인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하루 1차례 운행하고 있다. 45일간 운항정지가 될 경우 약 100억 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 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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