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10(토) 23:4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충남, 4일 0시부터 돼지 반출금지 조건부 해제

타 시·도로 가축이동 시 사전검사 거쳐 이동승인 받아야

2016-03-04(금) 15:50
충청남도는 4일 0시부터 도내 돼지의 타 지역으로 반출 금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도내 돼지사육 농가에 내려졌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명령'이 3일 24시 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일 0시부터는 충청남도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및 가축 이동 시 사전검사를 먼저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이동 허용조건은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야외감염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모돈의 경우에는 백신항체가 80% 이상인 경우에 이동이 허용된다.

혈청검사 유효기간은 검사판정일로부터 14일간으로 하며, 혈청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두수는 육성·비육돈 16두, 비육돈 돼지가 없는 경우 모돈 16두이다.


충남방송국 최예빈기자
ybchoi912@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