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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2016-03-07(월) 14:13
경기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 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번 달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와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 징수 시 법인세의 10퍼센트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방식으로 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저장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명세서는 매달 특별징수 되었던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 및 지자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방송국 정혁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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