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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선(先) 지도, 후(後) 단속’으로 자율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2016-03-09(수) 17:49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준법조업을 위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이번 사전예고제는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지구별수협, 어업인단체 등 소속 어업인에게 널리 홍보한 후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 질서 확립에 나선다.

특히 타 시·도 선망, 저인망, 대형 어선들이 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단속은 갈치 등 치어 포획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소형선망, 저인망 어선을 타깃으로 실시하며,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고기 및 포획 금지 기간을 맞은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등을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며, 자원남획이 예상되는 선망,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여부 또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육상단속반을 편성하고 수협위판장,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들의 어린고기 불법포획 유통행위와 어린소라채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도에 9건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적발했으며, 2016년도에도 2건의 불법어업자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한 바 있다.

※ 2015년 단속 실적(누계) : 9건(무허가 자망 1, 무허가 채낚기 3, 규격미달소라 유통 3, 근해안강망조업금지구역 위반 1, 근해안강망 그물코 위반 1 )
2016년 단속 실적(누계) : 2건(규격미달소라 유통)


제주방송국 최예빈기자
ybchoi9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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