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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1332로 불법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신고

2016-06-03(금) 16:00
경남김해시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을 ‘16. 6. 1일부터 7. 31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또한 신고기간동안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및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검찰․경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상 최고금리가 인하(연 34.9%→연 27.9%)됨에 따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대부업체 일부가 음성적(미등록 대부)으로 전환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저신용자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할 우려에 의한 것으로 신고에 의한 적발과 단속 병행 실시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전화 ☎1332(금감원), ☎120(김해시), ☎1899-0640(경상남도)]를 적극 이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부산방송국/이상원기자
번개 csi34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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