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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식품산업진흥법·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식품산업진흥법, 식품명인 ‘식품위생법’ 벌금 이상 확정시 명인 취소
산림자원법, 기후변화 식생 변화고려 산림조림계획 10년마다 수립·시행주철현 의원 “국민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도모”

2022-05-30(월) 09:57
사진=주철현국회의원[여수갑]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과 ‘산림자원법’ 개정안 2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발의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 등 분야를 정해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22년 4월까지 94명이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79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최근 유명 식품명인이 운영한 A김치제조업체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로 ‘썩은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언론 등에 보도돼 파장이 일었다.

함께 통과된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산림기본계획’으로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난대림 북상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식생·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식품명인 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산림자원법 개정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입법 수요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준비해 더 많은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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