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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현장 조사 실시

2022-05-31(화) 22:56
[신동아방송=변재호 기자] 부산 금정구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상 시설물 997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금정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매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요원이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및 감축 활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설물을 휴·폐업,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미사용 신고서와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한편, 금정구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932건에 14억 2,100만 원을 부과해 97.7%인 13억 880만 원을 징수했다.
변재호 기자 bjh7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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