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14:27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군포시,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 독려 홍보 활동

= 납부 대상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와 일정 면적 이상 시설물 소유자
= 전국 은행·CD/ATM기·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 이용해 납부

2022-06-10(금) 11:23
사진=군포시청사 전경
[신동아방송=표상종 기자]군포시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하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160m2 이상인 시설물(2015년 7월 이전 부과분)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거나 고지받은 납부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한 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일 경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미납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군포시 민원콜센터(031-392-3000), 또는 환경과(031-390-02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또한 6월 10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체납분 고지서를 납부대상자들에게 발송했으며, 21,284건에 액수로는 1,135,821,290원에 이르고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연납으로 3월분과 9월분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포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과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자동차 폐차나 매매,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체납내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