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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공감대 절실

2022-08-08(월) 14:37
사진=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공감대 절실
[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최근 보행자의 안전에 중점을 둔 도로교통법이 2022. 7. 12.자로 개정되었다.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에 이른다. 이는 그만큼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기존 ‘보행자의 통행할 때만 일시정지’에서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일시정지한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린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새로이 도입된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마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차량에게 보행자가 지나갈 경우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가 부여되고, 필요할 경우 차마의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 가능하다. 이 또한 위반시 승용차의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리는 누구나 보행자가 될 수 있다.
경찰에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 위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행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인식전환과 운전자 본인도 보행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15초의 기다림으로 보행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이정민]
박광옥기자 khoy6585@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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