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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중고차, 모르고 샀다면 환불 될까?

2022-08-19(금) 11:41
사진=침수차량 관련 환불 조건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자료출처:KTV)
[신동아방송=추경민 기자]최근 있었던 집중 호우로 침수차가 대량 발생하면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성능 점검 기록부에 침수 이력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침수 중고차 구별법과 환불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모르고 샀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런 팁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맞습니다.

우선 이렇게 자동차 관리법에서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면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환불이 가능한거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보상기간인 1년 이내라면 구입가로 환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침수차를 모르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 서비스 사이트인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보 업데이트가 두세달에 한 번 이뤄지는 만큼 최근 한 달 사이 침수가 발생했다면 기록이 없을 수 있고요.
아직까지 보험사를 통해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침수 여부를 알기 힘든 만큼, 차량을 살펴볼 때 안전벨트를 당겨보고, 바닥재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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