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삼성전자 세탁기 유리문 이탈·파손사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삼성전자 측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사업자 자체 분석 결과, 제품 생산과정에서 도어 커버와 외부 유리 부착 과정에서 커버 접착면에 잔류 이물질 등으로 인한 외부 유리의 이탈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드럼세탁기 해당 모델에 대헤 양 기관은 사업자의 무상 수리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행현황을 점검 및 관리하며 무상 수리 안전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가급적 빨리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조치대상 제품 및 교체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는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10.06(화) 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