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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

- 총 1,426억원 투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시 대비 약 52억원 증가 -

2022-08-26(금) 11:34
사진=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직무대리 전용호)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항로를 개선하기 위한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면에 위치한 묘도수도는 지형 특성상 협수로 모양의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통항선박의 교차통행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에 있어, 부두 체선율이 증가하고 위험물 운반 선박의 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 등 항만운영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광양(여천)항의 고질적 체선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신청*하였고, 2021년 12월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받았다.


* 시설 안전성 확보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6호)

이번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심의 결과 송도 일부와 소당도를 제거하고, 항로폭 300m를 확보할 수 있는 총사업비 1,426억원을 확정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내년 기초조사용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여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추진을 통해 여수광양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여수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영 항만건설과장은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은 입·출항 선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2023년도 기초조사용역비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하여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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