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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몽골 지방정부 간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농촌 일손 부족 및 인건비 상승 완화 노력

2022-10-14(금) 11:16
사진=당진-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식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가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13일 몽골 셀렝그, 헨티 등 4개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몽골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김덕주 시의장 및 몽골 각 지자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그동안 농촌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을 완화하고자 지난 6월부터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와 농업파견 대상자 모집을 시도한 끝에 몽골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체결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몽골 셀렝그, 헨티, 바양걸, 우부르항가이에서는 우수 인력을 선발, 사전 적응 훈련을 통해 당진 농‧어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에서는 몽골 근로자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함께 선진 농어업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당진시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제도가 정착되면 치솟는 인건비와 인력난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 경영환경이 안정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근심 걱정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전 절차를 마친 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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