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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시의회 의정비 인상 폭 결정 여론조사 추진

17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대상

2022-10-14(금) 11:18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는 17일부터 27일까지 관내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당진시의회 의정비 인상 폭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일, 11일에 개최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23년 월정수당 5% 인상 잠정 결정에 따라 인상률이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는 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진행된다.

현재 당진시의회 의원은 연간 3,852만 원을 받고 있으며 월정수당 5% 인상이 확정되는 경우 연간 126만 원이 증액된 3,978만 원을 받게 된다.

면접원이 직접 전화로 조사하는 질문 응답 방식(CATI)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는 잠정 결정액인 5% 인상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현재 의정비인 3,852만 원에서 최대 10% 인상 금액인 4,105만 원의 범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31일 제3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의정비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천기영 위원장을 필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등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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