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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내 방치폐선 직권 제거

여수시 묘도동에 방치된 어선 3척 행정대집행

2022-11-18(금) 14:08
사진=공유수면 내 방치폐선 직권 제거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2022년 11월 15일 여수시 묘도동 공유수면 내에 방치된 선박 3척을 행정대집행으로 직권 처리했다.

여수청은 묘도동 온동마을 인근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어선 3척에 대하여 소유자를 확인·조사하였으나 선박등록번호 등 관련정보가 없어 소유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치폐선은 대부분 미등록 선박이거나 선박등록번호가 제거된 상태에서 오래 방치된 선박으로써, 선박 소유자들이 선박 폐기 비용에 부담을 갖고 선박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천해양수산사무소는 “방치폐선은 바다경관을 해치고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공유수면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지만, 먼저 선박 소유자들이 생계의 터전인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선박을 방치하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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