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08:34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여수시, 내년 3월 24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실시

주차장, 차고지 등 제한지역 42개소, 2분 이상 공회전 시 단속…과태료 5만 원

2022-11-28(월) 13:23
사진=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주차장,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42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긴급자동차, 냉동차, 정비 중인 차 제외)로, 대기 온도가 0°C 이하 또는 30°C 이상일 경우 제외된다.

공회전 경고 후 2분 이상(대기 온도 5°C 이하 또는 25°C 이상일 경우 5분 이내) 불필요한 공회전을 지속하는 때에는 과태료(5만원)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42개소는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후생태과 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