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08:34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사설
칼럼
오피니언
기자수첩
사건25시
독자기고
소비자 고발
건강상식
English 日文 中文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의 과장 광고 개선 필요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불검출되었으나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 해야

2022-12-08(목) 11:23
사진=부가적인 기능성 관련 광고(예시)
[신동아방송 경인=박대영 기자]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미백 등 피부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SNS 광고를 보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광고 조사 결과는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에 영향을 받아 구매한 품목은 뷰티/화장품(31.4%), 패션의류(27.5%), 식품/건강(21.3%) 순으로 조사되었다. (디엠씨리포트, 2020.7.).

☐ 일부 제품, 부적절한 광고 표현 개선 필요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일정량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약처에 보고한 양(2~5%)의 90.0%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함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관련 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 유해물질은 불검출됐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아
이 밖에 모든 조사대상 제품(20개)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고, 소비자에게는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