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의무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 등 직장교육과 병행해 실시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강사인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목적 ▲ 주요 중대재해 발생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비교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남부소방서 직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교육은 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 등 직장교육과 병행해 실시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강사인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목적 ▲ 주요 중대재해 발생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비교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남부소방서 직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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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0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