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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2023년도 예산안 의결 등 2022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

2022-12-16(금) 08:41
사진=고흥군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15일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3일부터 43일간 진행된 제31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2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질문,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및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


군 의회는 회기 중 실시된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예산안 2건, 조례안 26건, 계획안 3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건호)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예산안에 대해 46억 6천5백만 원을 삭감하고, 최종 심사안을 지난 9일 제14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고흥군의 본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425억 원이 증액된 8천 470억 원이다.


이재학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43일간의 정례회 기간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군민과 소통하며,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어 군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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