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추석, 동생과 함께 벌초를 하기 위해 부친과 조 부모 묘가 있는 부여의 집성촌 선산을 찾은 정씨(58세)는, 착잡한 심정을 가누기 힘들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를 모신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 주변 밭 근처에 묘가 한 두기 정도만 있어 그동안은 별 생각 없이 성묘했는데, 문득 보니 30년 만에 100여 기 정도가 넓은 밭과 산비탈을 밀고 들어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벌초없이 방치된 묘가 절반을 넘어, 동생하고 둘이 성묘 갈 때 마다, 잡목, 잡풀 우거진 묘를 보면 을씨년스런게 무섭기도 하고 기분이 영 꺼림직해서...”
그러면서 정씨는, “8년 전 부득이 벌초 대행 업체를 이용할 때는 기 당 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엔 기 당 15만 원을 달라는데, 우리는 3기 45만 원이라 차라리 화장 해서 납골당 모시는 것은 어떤지 동생하고 의논 했는데, 알아 보니 보증금과 사용료가 만만치 않고, 일정 기간마다 해야 하는 재 계약도 그렇고..” 라며 씁쓸한 듯 입맛을 다셨다.
정씨 넋두리는,
전국에 후손 등 연고자가 찾지 않는 무 연고 묘가 약 800만 기(2018년)이상 추산되고, 대부분이 신도시 개발이나 공장.축사 등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견되기에, 정씨의 경우처럼 집성촌의 무 연고 묘를 더하면 1000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제사.차례가 간소화되고, ‘제사 밥 얻어 먹는다’는 유교 식 장례 문화가, 핵 가족, 1인 가족으로 가족 구성이 변하는 시대에, 기존의 방식 고집이 옳은 것 인지, 현실 속의 고민으로 보였다.
무 연고 묘가 문제되는 것은, ‘내 땅에 내가 몰랐 던 무 연고 묘’가 있다고 해도 허가 없이 이장 할 수 없고, 관할 지자체 통해 3개월 이상 소모적인 절차를 거쳐야 개장 할 수 있어,
효율적 국토 개발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다는 것이고,
제보자 정씨의 고민인 ‘화장’도,
90년 후반, 매장의 대안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언론이 거들자,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법률적 규제와 현실적 상황에 화장을 선택하며, 코로나 판데믹과 맞물려 지난해는 화장이 92%를 넘기기도 했으나,
화장 후 대부분 선택하는 납골당이 민원 등의 문제로 신축이 제한되며, 구축 납골당 연령이 30년을 넘어선 곳이 대부분으로, 상당 수 유족들은 별다른 대안과 선택지가 없어 구축을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오래 된 시설들이라 ‘항온, 항습’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만족도가 낮다는 것으로,
지난 사대봉사(1)의 제보자 김씨 고민처럼,
“신축 납골당은 비교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설이 낙후된 구축에선 기분 나쁜 냄새와 불쾌한 기운이 스며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자신의 사후와 남겨지게 될 부모님 유골을 누가 어떻게 모실지..” (신동아방송. 사대봉사(1) 2022. 12. 28)
기존 납골당은 낙후된 시설과 가볍지 않은 보증금과 저렴하지 않은 사용료, 주기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가 재 계약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방치되고 있는 무 연고 유골에 대한 사후 처리는,
‘나’라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가 된 것으로,
지난 사대봉사(1)에서 인터뷰를 한 김씨 하소연이, 이제는 ‘먼 산 불 구경’이 아니게 된 것이다.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외동딸은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살고 있어 사대봉사는 커녕, 삼대봉사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죽으면 부모님 어떻게 모실지 걱정이네요... 딸 아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자, 화장해서 나온 유골로 보석을 만들어 미국으로 갖고 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사람도 가능한지 알아보다 유골을 성형 보석화 한다는 ‘천옥’, ‘영가주‘라는 업체 등을 알게 되면서 고민 중에 있어요“ (60대 제보자, 김씨, 신동아방송. 사대봉사(1) 2022. 12. 28)
(돈 되는 새 유골 자리 확보하려… 수천구 무연고 유골 태워 파묻은 납골당
공터에 불법 매립
화장시설에서 처리하려면 1구당 4만~5만원 비용 들어 밤마다 몰래 불태워 묻어
사업 확장하려고…
항아리 납골당에 안치하면 1인당 300만~700만원 수입
2017.04.08 조선일보)
(봉안당인지, 창고인지… 3천311명 유골 죽어서도 고독
10년간 유골 보관… 좁은 선반에 다닥다닥 ‘씁쓸’
오늘 ‘빈곤 퇴치의 날’ 합동추모제 1년에 고작 1번
무연고 사망자 매년 증가세… 국가적 대책 필요
2019-10-16 경기일보)
(화장한 유골 산·바다에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한다
장사법에 매장·화장·수목장 규정돼 있지만
산분장은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
2022.12.27 조선일보)
(‘천옥’ 유 대표 "장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유골보석 천옥’ 아름답고 신비로움에 혐오는 사라져."
2021.05.20 파이낸스 뉴스투데이)
(“사람 시신을 식물 거름으로…” 美서 ‘퇴비장’ 확산
2023-01-02 세계일보)
미국은 이미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주를 중심으로 ‘퇴비장‘이 합법화 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류 언론에서 ‘산분장’과 ‘보석장’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산분장’, ‘보석장’ 등도 一長一短이 있어 이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 등 건강한 담론으로,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대봉사(四代奉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3)]”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산분장’과 ‘천옥‘, ‘영가주‘ 등 유골을 성형.보석화하는 ‘보석장‘ 업체에 대해 취재 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려분들의 많은 제안과, 더 나은 방안에 대한 담론과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2026.10.06(화) 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