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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첫째부터 1천만원

2023-01-05(목) 13:20
[신동아방송=박성수기자]5일 군에 따르면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꿔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셋째 아이는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급 기간도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으며, 셋째 자녀는 18년에서 13년으로 단축했다.

장려금 지급 방법은 첫째와 둘째 아이 출생 후 즉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7년 동안 총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의 경우 출생 시 500만원 지급하며,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을 12년간 지급하고, 마지막 13년 되는 해에 300만원을 지급, 총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성수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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