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구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9일부터 2월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이다.
군용비행장의 보상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작년(2022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자 역시 신청할 수 있다.
평동군사격장은 2022년 12월23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올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광산구는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6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송정1동(광산로 74, 2층)에 접수처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1월 한 달간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서는 개인별로 작성해야 한다.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대표자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고,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이다.
군용비행장의 보상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작년(2022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자 역시 신청할 수 있다.
평동군사격장은 2022년 12월23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올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광산구는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6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송정1동(광산로 74, 2층)에 접수처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1월 한 달간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서는 개인별로 작성해야 한다.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대표자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고,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병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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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