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이정현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1인당 연 1회 무안사랑상품권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농촌,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역할을 해왔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확정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22년도에는 10,751명에게 총 64억 506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1인당 연 1회 무안사랑상품권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농촌,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역할을 해왔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확정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22년도에는 10,751명에게 총 64억 506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정현 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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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월) 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