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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1월 31일까지 신청해 미리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혜택

2023-01-10(화) 13:50
[신동아방송= 류언열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마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부담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는 지난해 하반기 및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화순군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같은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납부할 수 있다.





류언열 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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