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류언열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설을 앞두고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1월 20일 금요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 표시방법 적정여부, ▲거짓이나 오해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 여부 ▲원산지 위장ㆍ혼합 판매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돼지·닭·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8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 배부처럼 유통질서 확립 및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같이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 표시방법 적정여부, ▲거짓이나 오해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 여부 ▲원산지 위장ㆍ혼합 판매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돼지·닭·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8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 배부처럼 유통질서 확립 및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같이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류언열 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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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월) 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