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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과 죄형법정주의

2023-01-13(금) 00:20
사진=권력자를 풍자했다고 전시를 금지 당한 풍자화
[사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과 죄형법정주의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810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형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는, 사회 질서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개념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방어적 개념으로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검사와 사법 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 범죄 혐의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제보 등 증거 없이 추측과 정치적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검사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개시 된 수사 결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전환해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데 이를 ‘기소’라 한다.

범죄 용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검사만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라 하는데,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자신이 하나의 국가 기관이라, 공소권의 행사를 검사 개개인 자신의 명의로 하며, 징계 역시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검사징계법을 따른다고 한다.


(대장동 수사 중 논란 ‘솔솔’… 檢 “도입 필요” 법조계 “시기상조”
[뉴스 인사이드-다시 떠오른 ‘플리바게닝’]
2023. 1. 7. 세계일보)

플리바게닝은 ‘유죄답변거래’, ‘유죄협상제도’ 등으로 불리며, 검사가 피고인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증언을 하면, 그 대가로 형을 낮춰준다 거나 가벼운 혐의만 기소하겠다고 범죄자를 회유하는 형량 거래를 말한다.

소송의 나라 미국은 수사 개시부터 최종 판단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플리바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 편의만 우선 시 되고 피고인, 피해자의 인권은 고려되지 않고, 같은 범죄에 상이한 형벌로 갈수록 문제점만 부각되는 중이라고 한다.

그런 플리바겐을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라는 이름으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개정안이 의결됐으나,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백을 통해 형을 감면 받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플리바겐’은 ‘타인’의 범죄?를 고자질하는 용도로 변질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7년 국정 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의 조카 장서원과 플리바겐?으로 재미를 본 검찰이, 최근엔 대장동 일당이 기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민주당 대표 관련 진술을 뒤집었다는 추측성 진술이 보도되면서, ‘한국판 플리바겐‘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의 플리바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자의 ‘집무실 의자에 두고 나왔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결국은 구속돼서 실형을 살고 나온 정치인이 존재하고, ‘일단 고발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가 동앙대사태 등으로 사실로 확인되며 불신과 갈등을 국가권력이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으로,

주가조작 범죄 혐의자 김모씨 계좌 5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관련 피고인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되면서, 김모씨가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은 아직도 김모씨에 대해 기소는 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라는 전형적인 편의 장치가 있는 한,
죄를 법률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긴 해도,
기소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검찰에게 ‘한국형 플리바겐’은 도입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은 본인과 부인과 장모와 패거리에게’만’ 평등해선 안 되고, 힘 있는 자에게’만‘ 관대해서 안 되는 것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법’이 있는 한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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