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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버티자”…광주시, 저수조 청소 유예

- 수돗물 사용량 절감 차원…수질검사 제출 땐 최대 2개월 연장

2023-01-13(금) 12:49
[신동아방송 = 이정현기자]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한다.

극심한 가뭄위기가 지속되면서 광주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의 수위가 감소하고 있어 수돗물 사용량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22일 환경부에 ‘내년 우기까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공급 위기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저수조 청소 유예’를 건의했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8일 ‘가뭄지역 물절약을 위해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뭄 등)에 따른 재난 등으로 저수조 청소를 불가피하게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저수조 청소를 유예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이정현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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