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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 광고물 수거해 오면 보상

2023-01-13(금) 14:33
[신동아방송 = 김재찬기자]해남군은 불법 벽보와 전단지 등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해 주는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요 도로변의 신호등, 전신주, 가로수, 담장, 승강장 등에 불법 게첨된 벽보나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문(명함형 전단 포함) 전단지 등을 제거·회수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 자격이 대폭 확대되어 만 20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생(주민등록상 해남군 거주자)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받을수 있다. 만 20세이상 군민은 1인 월 2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학생의 경우는 학생이 지참한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사항 기재로 봉사활동 1일 최대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1세대 1인에 한한다.

군 관계자는“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함께 군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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