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 이병식기자]목포시가 2023년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오는 16~ 31일 접수받는다.
연납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할인율이 9.15%에서 6.4%로 변경됐다.
연납은 1월을 포함해 3·6·9월 등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신청할 경우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목포시 세정과로 전화(270-8454)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신청·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전 또는 자동차 말소 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된다.
연납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할인율이 9.15%에서 6.4%로 변경됐다.
연납은 1월을 포함해 3·6·9월 등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신청할 경우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목포시 세정과로 전화(270-8454)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신청·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전 또는 자동차 말소 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된다.
이병식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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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월) 0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