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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총 7144건 1억 3700만 원… 이달 31일까지 납부

2023-01-20(금) 11:40
[신동아방송=이병구기자] 장성군이 정기분 등록면허세 7144건 1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법률에 따라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자동 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61-390-782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올해 첫 정기분 지방세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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